'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정보시스템 주무기관에 재난관리 책임 명확화
대규모 행정·공공전산망 장애도 '사회재난'…중수본 꾸려 대응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올해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도 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 법령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장애 때는 행안부가, '복지로' 서비스 장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이 돼 대응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한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주요 대민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 관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재난안전법 개정 내용 및 후속 조치 상황,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고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