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카카오 변호인단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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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소환 조사 8일 만
카카오 "불법 행위 지시·용인 안 해" 주장
카카오 "불법 행위 지시·용인 안 해" 주장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