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상대로 교보위 개최 늘고 보호자 고소·고발도 증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내자 교원 아동학대 불기소도 '↑'
'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신고 늘었다…모욕·교육활동 방해 순(종합)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 신고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하루를 앞둔 17일 이러한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신고 늘었다…모욕·교육활동 방해 순(종합)
◇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1%…보호자 상대 고소 늘었다
올해 교보위는 총 1천364회 개최됐다.

이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만 집계한 수치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학년도 3천35건, 2023학년도 5천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석 달 개최 건수가 1천263건이라는 점을 산술적으로 고려하면, 올해도 개최 건수는 작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

교육부는 교보위 개최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했고, 교육청 역시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모욕·명예훼손'(작년 44.0%)은 16.7%포인트 줄었고 '상해 폭행'(작년 10.0%)은 4.9%포인트 늘었다.

'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신고 늘었다…모욕·교육활동 방해 순(종합)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천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선생님들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며 "보호자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대폭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였다.

그다음은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보호자 등은 절반 이상인 56.4%가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았다.

'특별교육'은 22.7%였고, '조치 없음'은 10.9%로 나타났다.

'조치 없음'의 비중은 작년 49.0%에서 대폭 감소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몰래 숨겨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사가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커지면서 피해 교원의 병가·휴직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2023년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로 연가·특별 휴가·병가·전보·휴직 처리된 교원은 지난해 2천965명으로, 2020년(415명)의 7.1배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병가 처리 교사는 91명에서 761명으로 8.4배, 휴직 처리 교원은 3명에서 168명으로 56배나 급증했다.

'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신고 늘었다…모욕·교육활동 방해 순(종합)
◇ 흡연 지도했다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교육감 의견서에 '불기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70%(387건)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이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 중에서는 더 많은 85.6%(137건)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마무리됐고, 7건(4.4%)만 기소 처분됐다.

'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신고 늘었다…모욕·교육활동 방해 순(종합)
이는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에서 불기소를 끌어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제도 도입 후 9개월간(2023년 9월 25일∼2024년 6월 30일) 69.8%로 10.6%포인트 확대됐지만, '기소' 비율은 14.8%에서 15.1%로 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은 26.0%에서 13.2%로 12.8%포인트 축소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담배 피우는 학생,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해 최종 '불기소' 처분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제도 변화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정서적 아동학대를 분명히 하는 내용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