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물성 식품, EU 수출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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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대(對)유럽연합(EU)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성 식품에는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 꿀 제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EU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허용 국가 1차 목록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며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2026년 9월부터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수출 자격을 유지한 건 EU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 대응한 데 따른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식용 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EU 수출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동물성 식품에는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 꿀 제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EU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허용 국가 1차 목록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며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2026년 9월부터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수출 자격을 유지한 건 EU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 대응한 데 따른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식용 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EU 수출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