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 법정 공방…부영주택, 구청 상대 소송 패소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토양 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8일 부영주택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 기한 연장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영주택의 정화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연수구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연수구로부터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토양을 2년 이내에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는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에도 2차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고, 연수구에 정화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부영주택은 재판 과정에서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고, 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수구는 "2018년부터 계속해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화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연수구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1월 부영주택을 상대로 3차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본격적인 정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영주택은 최근 연수구에 "지난해 10월 정화 작업 대상지에 서식하는 맹꽁이 957마리를 대체 서식지로 이주했고 정화 작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