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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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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도 완화…개정 도시계획조례 공포

    청주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 제한 폐지
    시는 그동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입지 여건이나 지역 특성이 달라도 단지가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로 택지개발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용적률 등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의 통경축(동 사이 간격) 확보,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공원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구룡, 월명 등 8개 공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단독주택(12m 3층)과 종교집회장, 사진관, 표고점 등만 지을 수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했다.

    시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토해 바닥면적 500㎡ 이하의 공연장과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시는 또 특화경관지구에서 아파트와 기숙사 건립을 허용(높이 20m)했고, 공장을 포함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16개)에 한해 동일 용량의 소각로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지역 건폐율 70%까지 완화, 개축·재축 축사 위 태양광 설치 가능 등도 개정 조례에 담겼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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