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 공판서 "경감 2천만원·경정 3천만원이 관행"
승진 청탁 브로커·경찰관 등 관행 탓 돌리며 선처 호소
승진 청탁 비리로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청탁비 등 관행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전남경찰청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 가운데 경찰 출신 브로커, 승진 청탁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는 경감 2천만원, 경정 3천만원 등 승진 청탁비로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퍼져있었다"며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돈을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교부한 것이지 수수할 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금품 제공이 없으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경찰 인사시스템을 언급하며 관행을 탓하거나 지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린다.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65)씨는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경감 승진대상자 1천500만원, 경정 승진대상자 3천만원 등 총 1억1천500만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전직), 중간 전달책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