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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장·복지장관 '직권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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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대리인, 수련병원장 상대로 "의료농단 공범"이라고 비판
    빅5 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장·복지장관 '직권남용' 고소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00여명이 참여하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직서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고려해 7월 15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의료농단의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과 수련병원 사이 법적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도 사안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병원은 사직 처리나 사직서 수리 시점 등에 있어 정부 방침을 따라왔는데, 이번 송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률적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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