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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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후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소 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소 씨)를 직장가입자(김 씨)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처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행정청에서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가 확인됐다"며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