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조선업체 등에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개정안 발의
조선업체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르면 조선업체나 수리조선업체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법률 개정안 핵심은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수리조선업체의 80%가량이 몰려 있는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곽 의원은 "부산은 표준 공시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지역 조선사의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선소 소재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바로잡아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