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쏟아지자…신축아파트 주차장·상가 또 '아수라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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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아파트 곳곳 '침수피해'
"피해 유형따라 건설사 책임 소재 달라져"
"피해 유형따라 건설사 책임 소재 달라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빗물이 들이닥치자 수도권 곳곳에 있는 아파트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 폭포처럼 떨어지는 곳도 있었고 주차장, 상가가 물에 잠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피해 사례가 줄을 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역시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 바닥이 물바다로 변했다. 심지어 물이 들이닥쳐 주차장은 물론 주차장과 연결된 단지 출입구에도 물이 흘러 들어왔다. 인천 서구에 석남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빗물 20t 배수를 지원하기도 했고, 중구 운북동에서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에서도 비 피해는 이어졌다. 지난 5월 입주한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배관 문제로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했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흙탕물이 밀려들어 차량 10여대가 물에 잠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워터파크가 따로 없다", "신축 아파트인데도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매년 비가 쏟아질 때마다 비 피해가 나와 지겹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통상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급배수는 2년, 실내 건축이나 토공은 1~2년, 지붕이나 방수는 3년이다. 외벽의 문제인 경우 5~10년까지도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건설사와의 조율을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형별로 시공사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배수 문제 등으로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이는 경우와 천장 등이나 계단실 등에서 물이 새는 경우다. 먼저 지하 주차장이나 공공 보행로 등에 물이 차는 경우는 배수로 문제가 크다. 시공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이번 같이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엔 시공사가 잘못 지었다기보다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배수로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보단 관리업체의 과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비가 많이 오면 통상적으로 보이는 지하 주차장, 보행로 침수 문제의 경우 배수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엔 시공사보다는 관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부 누수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계단실에서 물이 쏟아지는 경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 주차장 내에 있는 벽이나 천장이 갈라진, 즉 외벽 균열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경우에는 시공할 때 결함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재품질 등 하자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공사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에 이틀 연속 폭우가 쏟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경계’로 상향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에 쏟아진 비의 양은 최대 200㎜를 넘어섰다. 단시간 집중 호우로 산사태 위기 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다. 폭우에 옹벽은 무너졌고, 도로 곳곳은 통제됐으며 차 사고가 발생하고 열차까지 멈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아파트가 '워터파크'냐…매년 반복되는 피해 지겹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새는 일이 벌어졌다. 전날 아침 폭우가 쏟아지던 시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져 주차장 바닥까지 흥건하게 적셨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B 아파트 상가 앞에는 누런 흙탕물이 빠지지 않고 상가를 가득 메웠다.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피해 사례가 줄을 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역시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 바닥이 물바다로 변했다. 심지어 물이 들이닥쳐 주차장은 물론 주차장과 연결된 단지 출입구에도 물이 흘러 들어왔다. 인천 서구에 석남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빗물 20t 배수를 지원하기도 했고, 중구 운북동에서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에서도 비 피해는 이어졌다. 지난 5월 입주한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배관 문제로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했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흙탕물이 밀려들어 차량 10여대가 물에 잠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워터파크가 따로 없다", "신축 아파트인데도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매년 비가 쏟아질 때마다 비 피해가 나와 지겹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매년 물난리 나는 신축 아파트, 건설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
폭우로 인한 신축 아파트 침수 피해는 매년 반복된다. 작년에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단지 내 보행로와 커뮤니티센터 등 곳곳이 물에 잠겼고,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에서도 지하 출입구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통상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급배수는 2년, 실내 건축이나 토공은 1~2년, 지붕이나 방수는 3년이다. 외벽의 문제인 경우 5~10년까지도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건설사와의 조율을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형별로 시공사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배수 문제 등으로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이는 경우와 천장 등이나 계단실 등에서 물이 새는 경우다. 먼저 지하 주차장이나 공공 보행로 등에 물이 차는 경우는 배수로 문제가 크다. 시공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이번 같이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엔 시공사가 잘못 지었다기보다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배수로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보단 관리업체의 과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비가 많이 오면 통상적으로 보이는 지하 주차장, 보행로 침수 문제의 경우 배수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엔 시공사보다는 관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부 누수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계단실에서 물이 쏟아지는 경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 주차장 내에 있는 벽이나 천장이 갈라진, 즉 외벽 균열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경우에는 시공할 때 결함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재품질 등 하자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공사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에 이틀 연속 폭우가 쏟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경계’로 상향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에 쏟아진 비의 양은 최대 200㎜를 넘어섰다. 단시간 집중 호우로 산사태 위기 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다. 폭우에 옹벽은 무너졌고, 도로 곳곳은 통제됐으며 차 사고가 발생하고 열차까지 멈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