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6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육하다가 범행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육하다가 범행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