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7.18 14:25 수정2024.07.18 14: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원 "자녀 성인되고 10년 뒤엔 양육비 청구 불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87)씨가 전 남편 B(... 2 [속보] 서울 강북구·종로구·서대문구에 '산사태주의보' [속보] 서울 강북구·종로구·서대문구에 '산사태주의보'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속보]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8월 중 발표" [속보]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8월 중 발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