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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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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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