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7.18 14:41 수정2024.07.18 14: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대법원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서울 잠수교 수위상승…차량 통행도 통제 [속보] 서울 잠수교 수위상승…차량 통행도 통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속보] 정부 "공공매입 임대주택, 계획보다 1만호 넘게 추가공급" 정부 "공공매입 임대주택, 계획보다 1만호 넘게 추가공급"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