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에 "입법 추진 중단하라"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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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행에 참담한 심정…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 파탄"
경제6단체는 야당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더욱이 외국 투자기업들은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 추진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더욱이 외국 투자기업들은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 추진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