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 방통위, 나머지 위원들 임명될 때까지 업무 중단해야"
언론노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직권남용" 이상인 고발
위원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는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직무대행과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고발장을 내기 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직무대행이 (방통위 위원으로) 혼자 남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위원이 한 명뿐인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고,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잠정 중단됐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들은 권한 없이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KBS 이사 지원자 53명,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위원이 이 직무대행 한 명뿐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2인 체제로 유지되던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달 초 사퇴하며 이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