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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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키트,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신속 지원
긴급 특별대출, 만기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
긴급 특별대출, 만기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
KB금융그룹이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다양한 긴급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우선 KB금융은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및 구세군’과 사전에 구축해 둔 대응체계를 활용해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난 재해지역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고객은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우선 KB금융은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및 구세군’과 사전에 구축해 둔 대응체계를 활용해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난 재해지역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고객은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