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본인이나 가족이 폭우 피해를 본 경우, 전화(☎ 1588-9090)·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병무청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는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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