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혁신에 속도…전북을 농생명산업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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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법에 농산업 개념 신설·농업인 정의 재정립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에 규제 완화·세제 지원 정부가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전북을 농업의 외연 확장과 첨단 산업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첨단 기술 기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혁신에 나선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등장하고 첨단 기자재, 식품 가공, 유통·마케팅 등의 전후방 산업 규모가 커져 이를 포괄하는 '농산업'을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발의하고, 내년 1월 '농업인'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또 들녘 경영체 등 공동 영농조직을 연구하고, 공동 영농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업무 범위에 스마트 기자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개선한다.
일정 지역 내 수직농장을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하고,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지 취득과 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담은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수립한다.
축산, 재생에너지 지구 등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농촌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한 기본 지침도 마련한다.
다음 달 중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농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북에 농생명산업 인프라가 모여 있는만큼, 이곳을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북 김제시에 조성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농업용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의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을 기반으로 수직농장 산업화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 농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률을 지난해 13%에서 올해 18%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 특례지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촌 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북에 약 5천1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17년 전북 익산시에 조성된 식품산업 허브로, 식품사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82개 식품사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존 클러스터 인근에 오는 2030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 식품 문화복합산업 단지를 3천85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천430㏊) 중 9개 공구(7천275㏊)에 농생명용지 조성을 마쳤다.
/연합뉴스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에 규제 완화·세제 지원 정부가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전북을 농업의 외연 확장과 첨단 산업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첨단 기술 기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혁신에 나선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등장하고 첨단 기자재, 식품 가공, 유통·마케팅 등의 전후방 산업 규모가 커져 이를 포괄하는 '농산업'을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발의하고, 내년 1월 '농업인'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또 들녘 경영체 등 공동 영농조직을 연구하고, 공동 영농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업무 범위에 스마트 기자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개선한다.
일정 지역 내 수직농장을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하고,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지 취득과 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담은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수립한다.
축산, 재생에너지 지구 등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농촌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한 기본 지침도 마련한다.
다음 달 중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농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북에 농생명산업 인프라가 모여 있는만큼, 이곳을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북 김제시에 조성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농업용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의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을 기반으로 수직농장 산업화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 농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률을 지난해 13%에서 올해 18%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 특례지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촌 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북에 약 5천1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17년 전북 익산시에 조성된 식품산업 허브로, 식품사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82개 식품사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존 클러스터 인근에 오는 2030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 식품 문화복합산업 단지를 3천85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천430㏊) 중 9개 공구(7천275㏊)에 농생명용지 조성을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