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푯말 치워달라' 요구한 이웃 흉기로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4시께 전주 시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B씨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게스트하우스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도끼로 내리찍어 부수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이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푯말을 설치했으나 B씨가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