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선물 가격 등의 상한선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상한선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식사비 기준 3만원을 현재까지 유지하며 20여 년간의 물가 상승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액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도 커졌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