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이 사건 행위 관련 사전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였다.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도 논쟁 대상이었다. 1심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로 의견을 달리했다.

건보공단의 처분에 행정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건보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를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