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군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범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거나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인 A씨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A씨는 당초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오 군수가 피해자 B씨의 손을 잡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A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초 여자인 B씨 혼자 싸우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본 것처럼 진술했었다"며 "이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만 이용당하는 거 같아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이나 도덕적인 문제일지언정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이번 일로 군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며 일로써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애당초 추태를 부리거나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저의 억울함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가리아의 유명 예언가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예견했다.3일(현지시간) 인도 프리프레스저널과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2026년에 발생할 주요 사건으로 전 세계적 대규모 분쟁과 심각한 경제 침체, 전 지구적 자연재해,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포함한 7가지 주제를 제시했다.보도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세계적인 대규모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권력 구도의 변화도 언급됐다. 글로벌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견했다. 정치적 격변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러시아의 정치적 변화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했다.경제 분야에서는 통화 위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심화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지구 육지 면적의 약 7~8%가 파괴될 수 있다는 예언이 소개됐다. 바바 반가는 2026년에 인류가 외계 생명체와 처음으로 접촉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 반가는 1911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맹인 신비주의자다. 12세 때 모래 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뒤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1996년 사망했으며,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공식 기록은 없지만 추종자들과 일부 언론은 그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9·11 테러, 코로나19 대유행,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예견했다고 전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주장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만 다툰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