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범행, 죄질 안좋아"…오 군수 "추행 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 주장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군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범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거나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인 A씨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A씨는 당초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오 군수가 피해자 B씨의 손을 잡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A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초 여자인 B씨 혼자 싸우는 것이 안타까워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본 것처럼 진술했었다"며 "이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만 이용당하는 거 같아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이나 도덕적인 문제일지언정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이번 일로 군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며 일로써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애당초 추태를 부리거나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저의 억울함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