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준비해 동생 살해했는데 심신미약이라니"…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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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우려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별을 선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피고인 측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언니는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울분했다.
특히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언니는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울분했다.
특히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