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입력2024.07.19 10:45 수정2024.07.19 10: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 손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술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dragon.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尹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우편물도 수취거절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검찰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속보]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