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조작 의혹' 카라큘라·구제역…시민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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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5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 A 씨는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카라큘라와 이준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쯔양 협박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조작해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된 구제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저는 쯔양에 공갈·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쯔양 쪽에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의 반박에 쯔양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발송된 메일엔 구제역이 쯔양의 탈세 방법 등을 폭로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 링크가 담겨 있다. 구제역은 메일에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있다" 적었다.
쯔양은 "(이 메일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고 출연료 40억 원을 받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결국 그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시민 A 씨는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카라큘라와 이준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쯔양 협박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조작해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된 구제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저는 쯔양에 공갈·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쯔양 쪽에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의 반박에 쯔양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발송된 메일엔 구제역이 쯔양의 탈세 방법 등을 폭로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 링크가 담겨 있다. 구제역은 메일에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있다" 적었다.
쯔양은 "(이 메일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고 출연료 40억 원을 받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결국 그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