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주' 체코 하늘길 넓어진다…프라하 운수권 주 4→7회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항공회담서 26년 만에 운수권 확대 합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17∼18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열어 양국 운수권(여객·화물 공용)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협의로 규모가 결정된다.
한국과 체코 간 운수권은 지난 1998년 이래 주 4회로 유지되다가 26년 만에 늘어났다.
양국을 잇는 유일한 직항 노선인 인천∼프라하 노선에서는 대한항공이 2004년 5월 취항해 누적 150만여명의 승객을 태웠다.
체코 국적항공사인 체코항공은 2013년 6월부터 약 7년간 운항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단항했지만 대한항공과 편명공유(코드셰어)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 프라하를 거쳐 체코항공 항공편으로 유럽 내 제3국으로 이동할 때 대한항공을 통해 일괄 발권과 마일리지 적립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의 결과로 기술·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분야의 한국 기업 100여곳이 진출했으며,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항공회담은 팀코리아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 부문의 협력뿐 아니라 원전 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협의로 규모가 결정된다.
한국과 체코 간 운수권은 지난 1998년 이래 주 4회로 유지되다가 26년 만에 늘어났다.
양국을 잇는 유일한 직항 노선인 인천∼프라하 노선에서는 대한항공이 2004년 5월 취항해 누적 150만여명의 승객을 태웠다.
체코 국적항공사인 체코항공은 2013년 6월부터 약 7년간 운항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단항했지만 대한항공과 편명공유(코드셰어)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 프라하를 거쳐 체코항공 항공편으로 유럽 내 제3국으로 이동할 때 대한항공을 통해 일괄 발권과 마일리지 적립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의 결과로 기술·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분야의 한국 기업 100여곳이 진출했으며,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항공회담은 팀코리아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 부문의 협력뿐 아니라 원전 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