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사측 일가에 귀속…피고인에 별도 처분 권한 없어"
'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집유 감형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풍제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신풍제약 창업자인 장용택 전 회장과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