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1주기'···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나? [사진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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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행사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0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추모기간이 이번 주 전국에서 시작됐다. 1주기 당일에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였다.안타까운 죽음 뒤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년동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동학대 신고 절반 이하로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53건으로 월평균 61건에 그쳤다. 2022년(142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중 387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수사가 결정된 160건 중 137건(85.6%)이 '불기소'(59.4%) 또는 '불입건'(26.2%) 처리됐다.담배를 피우는 학생,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건 '교권에 대한 인식'
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꼽는다. 교사만의 몫이라고 여겨지던 교권 침해 사안을 이제는 학교·교육청이 나서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학교에서 교권보호위가 1364회 열렸다. 학교장이 요청해야 열리던 교권보호위를 피해 교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데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은폐 및 축소가 금지되면서 개최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처리는 한층 엄격해졌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조치 비율은 33.1%(2023년3월~2024년2월)에서 79.1%(2024년3~6월)로 껑충 뛰었다. 악성 민원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청의 고소·고발은 올해 상반기에만 12건이다. 2022년(4건), 2023년(11건)보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장 교사의 체감은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교사들이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다.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1주기인 18일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