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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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당시 홀몸으로 베트남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데 모친인 피해자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고 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전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지인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