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경훈 기자
사진=신경훈 기자
앞으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비전문인력(E-9)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쓸 수 있게 된다. 기존 한식당으로 제한됐던 요건을 풀어주는 것이다. 지역 요건도 기존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업체 규모(근로자 수)도 앞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업력 5년 이상인 식당이면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차수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2024년 1회차(1월)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 바 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3일부터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식당도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내달 5일부터 신청 접수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부산·대구남 등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 진다.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청 사업장 요건은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 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외국인 산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또 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곽용희/ 박상용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