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도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내달 5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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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식당→중식 등 외국식당으로 확대
업력 5년 이상이면 규모 제한 없이 고용 가능
기존 100개 지역 제한도 완화
내달 5일부터 신청 접수
업력 5년 이상이면 규모 제한 없이 고용 가능
기존 100개 지역 제한도 완화
내달 5일부터 신청 접수
앞으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비전문인력(E-9)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쓸 수 있게 된다. 기존 한식당으로 제한됐던 요건을 풀어주는 것이다. 지역 요건도 기존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업체 규모(근로자 수)도 앞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업력 5년 이상인 식당이면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차수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2024년 1회차(1월)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 바 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3일부터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부산·대구남 등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 진다.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청 사업장 요건은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 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외국인 산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또 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곽용희/ 박상용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차수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2024년 1회차(1월)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 바 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3일부터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부산·대구남 등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 진다. 허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청 사업장 요건은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 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외국인 산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또 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곽용희/ 박상용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