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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 초국가적 범죄대응 필요"…대검 형사법포럼 개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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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독립몰수' 제도·유럽검찰청 사례 등 논의
    "디지털시대 초국가적 범죄대응 필요"…대검 형사법포럼 개최(종합)
    대검찰청은 19일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인 울리히 지버 교수를 초청해 제2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버 교수가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를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지버 교수는 "국제경제범죄,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기소는 여러나라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이 설립한 유럽검찰청(EPPO)을 그 사례로 들었다.

    유럽검찰청은 EU가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6월 설립한 기구다.

    지버 교수는 "디지털화로 발생한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 새로운 범죄에 대한 감독조치와 추가적인 법 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화·디지털화로 인한 국제 테러리즘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예방·보안이 형사정책의 핵심이 됐다"며 유죄 선고 없이도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사례로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검사),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으로는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또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독일의 독립몰수 제도에 대해서는 "대상물의 불법성만 확인되면 독자적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사회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은 "학계·실무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가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범죄와 불법콘텐츠, 가짜뉴스 등 사이버 공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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