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 중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집행돼 온 규정”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사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돼온 규정이다.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안한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 의장은 곤혹스럽게 됐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여당의 중재안 거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방침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