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라미르CC 제공
사진=아라미르CC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골프장인 아라미르CC에 대해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한데 대해 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경자청의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 17일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웅동1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인허가권자인 경자청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간에 빚어진 갈등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웅동1지구 사업은 진해구 수도동 일대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경자청은 사업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을 지난해 3월과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1심) 2건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해오션리조트의 아라미르CC는 2017년 8월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했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골프장업으로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운동·안전·관리시설인 18홀 규모의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등의 시설을 모두 구비했고 사후에 일부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이 수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자청이 등록취소 처분의 또다른 사유로 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부과한 등록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웅동 1지구 사업 시행 기간(2022년까지) 종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아라미르골프장이 위치한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설인 골프장만을 우선 사용함에 따라 향후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준공 시,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골프장에 대한 본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준공 시 아라미르골프장은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등록을 본 등록을 전환하나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자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를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진행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진해오션리조트는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과 맺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일시 상환해야한다. 리조트 측은 "300여명에 이르는 골프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해하지만 사업자와 골프장 직원들이 입게될 피해는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