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가상자산 포함 최대 '1억400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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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포함해 최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에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17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패키지에 서명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를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이널리시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작년 가상자산 거래액은 854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끝 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법정화폐의 가치 폭락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이를 분리 과세하는 가상자산과세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세 관련 제도 인프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안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17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패키지에 서명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를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이널리시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작년 가상자산 거래액은 854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끝 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법정화폐의 가치 폭락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이를 분리 과세하는 가상자산과세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세 관련 제도 인프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안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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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