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박은혜·이동우 검사 등 6건 선정
진술번복한 마약사범 '환불내역' 찾아 위증 기소…대검 우수사례
마약사범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 단계 조사내용에 착안해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위증과 위증교사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박은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이동우(44기) 검사 사례 등 6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와 이 검사는 마약류 매도인 A씨의 사건에서 매수인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A가 아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A씨로부터 마약을 샀다는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번복돼 공소유지가 어려워지자 1심 재판 종결 전 위증 수사에 착수, B씨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상태가 좋지 않아 카카오페이로 환불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발견했다.

이에 B씨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B씨가 마약 대금 일부를 A씨로부터 환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한 B씨를 구속했다.

또한 B씨의 허위 증언이 A씨의 위증교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 A씨 역시 구속하고 일괄 기소했다.

이밖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힌 후 회초리로 때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자 두 사람의 변론을 분리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해 위증 사실을 밝혀낸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소속 이대성(37기)·박엘림(변호사시험 12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도 전세사기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끌어낸 광주지검 공판부 소속 윤나라(36기)·최정훈(44기)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유령법인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은폐된 주범의 존재를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소속 노정옥(35기)·손영조(변시 12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