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영유아 동반 민원인에 우선 서비스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끊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인과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민원 통화 종료에 관한 근거는 기존에는 관련 지침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히 했다.

또 민원인이 폭언·폭행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폭언·폭행 시에 퇴거 조치'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끊는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