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5만 명 가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청원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청원 청문회가 가능하다. 정 위원장이 이 같은 국회법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청문회’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정 위원장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1일 오후까지 4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 위원장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 대한 막말과 협박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심은 정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다. 정 위원장은 19일 열린 탄핵 청문회에서 “국회법을 어긴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는 여당에 “내가 탄핵 청원을 법사위에 접수한 게 아니다. 자동 접수된 것이다. 위원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응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당내에서 정 위원장 해임 청원이 논의된 적은 없지만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