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87명이 낸 업체 상대 소송서 28억 배상 판결

회사 흡수 합병에 따라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승계 직원 임금차별은 차별적 처우…손해배상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8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인 A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 근로자 사이에 채용 경로의 차이는 현재 업무 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고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들에 대해서만 A 업체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 산정 원칙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호봉에 따라 다시 계산한 임금과 생산장려수당 등 약 28억원이다.

A 업체는 2014년 11월경 원고들이 소속된 다른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2곳을 흡수 합병했다.

원고 측은 "합병 이전부터 A 업체 소속이던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A 업체는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합병 이후 전체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등을 통해 원고들의 임금 조건을 결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등 대신 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 합의 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