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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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이해 충돌 논란'과 총선 전 가족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의 사퇴요구도 일축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될 경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8437만원 상당의 상품을 30번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이 논란은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환경부 정책에 따라 가족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며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알고 지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상 국가책무를 유기한 것인데, 사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련 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느냐가 문제"라며 "만약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여한 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 실장을 하면서 처가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고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예산 실장을 한 게 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며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관련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여러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따라 충실하게 하겠다"며 "한치라도 어긋난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처가 회사와) 더 거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일은 없을 것이며, 취임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4·10 총선 전 서울에서 원주로 전입한 게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원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부친인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는 올해 3월 5일 원주시 귀래면에서 원주시 명륜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명륜동은 김 후보자가 출마했던 원주시 을 지역이다. 김 후보자의 모친도 부친과 같은 날 서울에서 같은 원주시 명륜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은 선거가 끝난 뒤인 4월 17일 청담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 재이전했다. 김 후보자의 아내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 2명도 서울에서 강원 원주시 반곡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다시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다.

야당 의원들은 출마한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전입 신고한 '위장 전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제로 가족들이 원주에 선거 운동을 했다. 원주에서 가족들을 보신 분도 많고 상대 후보도 알고 있다"며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는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친과 모친이 원주시 명륜동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계약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명륜동 전입은 고모님 (거주하고 계신) 댁에 들어간 것이라 관리비 납부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소득세 일시 납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