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압수수색 당했다…"인물 특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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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