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28일 하루만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28일은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개최된 날이다. 당시 투심위 회의를 거쳐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시세 조종 행위가 승인됐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지난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임시 그룹협의회를 통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