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 음주측정 두번 거부한 공무원 징역형 집유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이 3일 동안 두 번이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두 번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3m가량 운전을 하다 잠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17분 동안 4차례 거부했다.

A씨는 이틀 뒤인 3일 오후 7시께 서구 비슷한 지역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3㎞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또다시 거부했다.

재판부는 "처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틀 뒤 재차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