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4.0이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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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 위반 업체 가운데 과반이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22일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가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게임업체 총 96곳이 위반한 건수만 261건에 이른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60%인 59곳으로 위반행위는 총 158건에 달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22곳(3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 14곳(23%)으로 2위, 싱가포르가 7곳(12%)으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 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 1곳이다.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은 72%로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과 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시정 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위반사항 시정 완료율은 중국이 70%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홍콩과 미국이 각각 72%로 뒤를 이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항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연락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중 중국계인 4곳(중국 2곳·홍콩 2곳)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지만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