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 학력인정 학교운영 재단 파산…교사들 "미지급 임금 16억원대"
2026년 2월까지 운영…"현직 교사들은 고용승계 대상 아냐"
대전 예지재단 파산…교육청 "신입생 졸업시까지 학교 운영"(종합)
법원이 대전 지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 중·고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의 파산을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올해 중·고등 과정 신입생 270여명이 정상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과 협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 17일 예지재단의 파산을 선고하고 최근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재단에서 불법 해직된 교사 12명이 지난해 10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예지재단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단을 꾸려 관리·처분 업무를 대신한다.

파산관재인 측에 따른 예지재단의 재산은 12억원대로, 해직 교사 1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16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지중·고교 교사 12명은 학교가 수년째 학사 파행을 겪고 있다며 폐교 후 시립 중·고교를 설립하자는 집회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집단행위를 해 2019년 5월 파면됐다.

이후 사법당국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복직을 결정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까지 미지급 임금을 놓고 해직 교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예지중·고는 2년 3학기제로 운영되며, 현재 청소년과 만학도 학생 등 모두 57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폐쇄 시 재학생들은 대전시립중·고로 전학할 수 있지만, 해당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과 법원 측은 올해 신입생들이 졸업하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예지중·고교에서 현재 근무 중인 교장 1명, 정규교사 6명 등 교원 26명의 거취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일반 근로계약 관련 법령을 적용받아 전보·발령 등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

파산관재인이 불법 해직 교사 12명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마련하기 위해선 예지재단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학생들이 현재 시설에서 졸업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파산관재인, 예지재단 측과 곧 면담을 통해 학교 운영 방안과 기본재산 처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