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출산 직전인 ‘임신 36주’ 차인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현재까지 낙태 허용 시기 등을 규정하는 별다른 추가행위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임신 36주는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르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스페인 14주, 프랑스 16주, 스웨덴 18주, 영국·네덜란드 24주 등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놨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존 능력을 임신 22~24주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재도 낙태죄 위헌 결정 당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