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기업 에듀윌 “허위·비방 보도에 법적 대응 나설 것”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광고 및 협찬을 목적으로 한 허위 또는 비방 기사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듀윌은 광고 또는 협찬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대응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엔 한 언론사가 에듀윌이 광고 및 협찬 요구에 응하지 않자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기사를 전제한 바 있다.

이에 에듀윌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8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언론사의 편집국장 A씨에 대해 “에듀윌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에듀윌 관계자는 “최근 한국광고학회 조사에 따르면 168곳이 유사언론행위 매체로 지목됐고 이는 2022년보다 약 24% 늘어난 수치”라며 “허위 비방 기사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명예훼손과 브랜드 가치 하락은 추정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 에듀윌은 이러한 상황이 이뤄지는데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재준 부국장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