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사서 대선후보로 뜬 '제2의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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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美 부통령은
커리어 내내 '최초 흑인 여성' 기록
경제 정책은 바이든보다 '급진적'
법인세율 21%→35% 인상 주장
커리어 내내 '최초 흑인 여성' 기록
경제 정책은 바이든보다 '급진적'
법인세율 21%→35% 인상 주장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가장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59)은 커리어 내내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는 기록을 써왔다. 이민 2세대이자 법조인 출신의 개혁 성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제2의 버락 오바마’로 평가받는다.
해리스는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89년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듬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검사 이력은 오클랜드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에서 지방검사보로 일하며 시작했다. 해리스는 자서전 등을 통해 검사가 된 이유를 “소수자에게 불리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내부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2003년 샌프란시스코주 검사장 선거에 출마해 현직 검사장 테렌스 할리난과 맞붙어 승리했다. ‘샌프란시스코주 최초의 유색인종 검사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해리스는 2016년 중앙 정치로 진출해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의회에 진출한 해리스는 검사 스타일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낙태권과 관련해 “남성의 몸에 관한 결정을 정부가 대신 내리는 법안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몰아세웠고 캐버노 후보는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난다”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듬해 해리스는 기세를 몰아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차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인종차별적 정책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공격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고 2019년 12월 출마를 포기했다. 8개월 뒤 해리스는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되며 기사회생했다.
경제계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급진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리스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제안한 28%보다 높은 수치다. 또 소득 10만달러 미만 세입자에게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세금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구제법’을 제안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해리스는 2003년 샌프란시스코주 검사장 선거에 출마해 현직 검사장 테렌스 할리난과 맞붙어 승리했다. ‘샌프란시스코주 최초의 유색인종 검사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해리스는 2016년 중앙 정치로 진출해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의회에 진출한 해리스는 검사 스타일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낙태권과 관련해 “남성의 몸에 관한 결정을 정부가 대신 내리는 법안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몰아세웠고 캐버노 후보는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난다”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듬해 해리스는 기세를 몰아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차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인종차별적 정책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공격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고 2019년 12월 출마를 포기했다. 8개월 뒤 해리스는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되며 기사회생했다.
경제계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급진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리스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제안한 28%보다 높은 수치다. 또 소득 10만달러 미만 세입자에게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세금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구제법’을 제안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