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2일 오후 6시를 기해 서해5도·옹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서해중부바깥먼바다·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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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