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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불법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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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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